이 규칙은서울상공회의소「정관」제55조 및 「상공회 운영 및 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상공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서울상공회의소 강서구상공회”라 한다.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둔다.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결산을 작성하여 서울상공회 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와 협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2016. 3. 30)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 03. 29)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선출하는 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